‘스포츠 토토’는 축구 농구 배구 야구 골프 씨름 등의 경기 승패나 점수를 맞히면 배당금을 받는 게임.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는 승부 조작을 막기 위해 경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수와 감독 심판은 ‘스포츠 토토’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2004∼2005년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2차전을 하루 앞둔 지난해 3월 26일 자신의 팬클럽 회장인 A 양에게 부탁해 자신이 출전하는 플레이오프 2차전의 ‘스포츠 토토’를 대신 사도록 한 혐의로 올 5월 약식 기소됐다. 양 씨는 A 양에게 5가지 경우의 경기 점수를 자필로 적어 주며 결과별로 3만 원어치씩 모두 15만 원어치의 스포츠 토토를 구입하도록 했다.
양 씨는 법정기한인 1주일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1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양 씨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A 양에게 건넨 자필 메모 내용과 A 양이 실제 구입한 스포츠 토토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혐의를 시인했다”고 말했다.
한국농구연맹(KBL)은 19일 36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300만 원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