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그린벨트 153만6000평(15곳)에 대한 제2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을 만들어 다음 달 정부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관리계획안을 승인하면 토지의 형질변경과 건축허가가 가능해져 사실상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효과가 있다.
관리계획안에는 남동구 구월동 남촌지구골프장(29만5000평), 계양구 목상동 롯데골프장(28만9000평), 계양구 서운동 서운지구골프장(15만2000평) 등 골프장 용지 3곳이 포함돼 있다.
공원은 연수구 선학근린공원(24만7000평), 계양구 롯데근린공원(8만9000평), 남동구 남촌지구공원(21만7000평), 계양구 서운지구공원(9만평), 서구 연희근린공원(8만4000평) 등 6곳이다.
이 밖에 인천어린이과학관(계양구 방축동)과 인천시립자연생태박물관(남동구 장수동), 서북부권역 버스공영차고지(서구 검암동), 공촌정수장(서구 공촌동) 등 공공시설을 짓기 위한 부지도 들어 있다.
그러나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롯데골프장을 비롯해 시내 골프장 조성 계획에 반발하고 있어 관리계획안의 승인 여부가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휴식공간과 공공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계획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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