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2008년 전면 실시

  • 입력 2006년 10월 20일 15시 01분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평가제가 2008년 1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이름으로 전면 실시된다.

하지만 이 평가는 교원의 능력 개발에만 활용될 뿐이며 근무평정과 달리 인사나 성과급 지급 등에는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어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정책을 이달 안으로 확정하고 올해 안에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어떻게 평가하나=모든 초중고교의 교장, 교감, 교사는 3년마다 한 번 씩 평가를 받게 된다. 1년은 평가기간이고 나머지 2년은 능력개발기간이다.

교장과 교감은 학교 운영 전반, 교사는 수업계획·실행·평가에 대해 평가를 받는다. 평가방법과 지표는 단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학교 및 교육청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가 새로 생긴다.

교장, 교감, 교사는 다른 교원과 학부모의 평가를 받는다. 동료 교사는 평소 관찰 및 수업참관 등을 통해 평가표를 작성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가 제공한 설문조사서로 평가에 참여한다.

교장 교감의 평가항목은 학교운영만족도다. 초등학교 교사는 수업평가를 받는다. 중고교는 담임만 학교경영만족도를 평가받으면 비담임 교사는 수업만족도를 평가받는다.

교육부는 승진이나 전보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현행 근무평정과는 완전히 별도로 교원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를 능력 개발에만 활용할 방침이다.

개인별 평가 결과는 본인과 소속 학교의 교장, 교감에게만 공개된다. 교육청은 학교의 전반적인 평가 결과만을 통보받아 정책수립에 사용하게 된다.

평과 결과가 나쁘면 희망자에 한해 직무연수를 실시하되, 결과가 너무 나쁜 교원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연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행 시기=교육부는 12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67개교에서 교원평가제는 시범 실시했으며, 내년에는 선도학교 500곳을 지정해 운영하면서 세부적인 시행령을 만들 방침이다. 시도별로 최소 3~6개교, 지역교육청별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각 1개교 이상의 선도학교가 선정될 전망이다. 국립대 부속학교와 기존 시범학교는 우선적으로 선도학교로 선정된다.

교육부는 2008년부터 여건이 안 되는 일부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교원평가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엇갈린 반응=교원평가제 전면 실시에 대해 교직원단체는 시범실시 기간이 짧고 교단의 갈등을 부를 수 있다며 반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50여명은 공청회 시작 30분 전 공청회장으로 들어갔으며. 이들 가운데 이민숙 대변인 등 25명이 공청회가 시작된 2시부터 10분간 단상을 점거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이로 인해 공청회는 잠시 중단되고 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평가가 교원 능력개발에 기여했는지 검증도 하지 않고 서둘러 법제화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교육부가 강행을 고집하면 27, 28일 전국 분회장 조퇴투쟁과 다음달 연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평가 취지는 공감하지만 불충분한 시범운영으로 졸속 입법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인간교육을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연대는 "3년 주기로 평가한다는 것은 하나마나한 교원평가"라며 연내 법제화 및 전면 실시를 요구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평가 결과를 연봉과 승진 등에도 반영해 내실 있는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균기자 foryou@donga.com

이설기자 s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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