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양평군 단월면 무허가 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숙자 조모(44) 씨 등 3명을 2004년 9월 전남 신안군의 섬 김양식장에 넘긴 뒤 10개월 동안 임금 18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노숙자 100여 명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신청해 지원금 1억6000만 원을 가로채고 일부 노숙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2001년 10월 무허가 복지시설을 경기 양평 간월면에 차린 뒤 서울역과 청량리역 등지의 노숙자들에게 술과 식사를 대접하며 환심을 산 뒤 복지시설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가 노숙자들을 데려다 쇼핑백 고리 끼기, 은행알 까기 등의 일을 시킨 뒤 월급은 주지 않고 숙식만 제공했다"며 "이렇게 모은 돈으로 본인은 그랜저 차량을 타고 다녔다"고 말했다.
양평=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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