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방해 전교조 간부 등에 구속영장

  • 입력 2006년 10월 22일 15시 47분


교원평가제 공청회를 방해한 전교조 간부 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평가제 공청회를 방해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 이모(38) 씨 등 3명에 대해 21일 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광진경찰서와 중랑경찰서도 이날 전교조 회원 1명씩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 5명은 20일 교육부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개최한 교원평가제 공청회에서 10분간 단상을 점거하고 '공청회 연기' 구호를 외치는 등 공청회 진행을 방해한 혐의다.

이들 5명을 포함한 전교조 조합원 25명은 경찰에 연행된 뒤 종로경찰서 등 서울 5개 경찰서에 분산돼 조사를 받아 왔다.

교육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2008년 1학기부터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하에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하는 안을 발표했다.

임우선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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