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조합원은 노조의 지시에 불응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보통 불법행위의 책임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은 조합원의 책임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이번에 내놓음으로써 앞으로 노사간 손해배상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이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 2억 원씩을 배상하라"며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조합원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은 노조가 2001년 6월부터 2개월 간 임금 인상 및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원료를 모두 소진시키고 기계를 세척한 뒤 공정을 멈춰야 한다'는 표준행동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노조원들이 근무를 이탈하자 "기계 안에서 굳어버린 원료와 오일을 제거하고 기계를 보수해야 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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