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단순도용 첫 사례 적발

  • 입력 2006년 10월 24일 17시 16분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쓴 사람을 처벌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통과된 이후 첫 적발 사례가 나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인터넷 쇼핑몰 및 게임사이트에 가입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최모(30·개인용달업)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11일 김모(43) 씨 등 33명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인터넷 쇼핑몰 및 게임사이트에 가입한 혐의다,

조사결과 최 씨는 2002년 8월경부터 포털 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245개를 알아낸 뒤 이를 디스켓에 저장해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단순도용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안은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가 아니라도 단순도용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임우선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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