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김모 씨 등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지구 주공아파트 입주자 300여 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을 미리 고지 받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며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은 분양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분양 계약자에게 알려줘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민들은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 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고 분양 계약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 등은 "주공이 아파트 근처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고, 항소심 재판부는 주공 측에 세대 당 400만~1200만 원씩 모두 22억2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김씨 등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학지구 아파트는 공공분양 2270세대와 근로복지 아파트 900세대 등 3170세대 규모로 1997년 분양이 시작됐으며, 1999년 아파트에서 800m 떨어진 곳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주자들이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쓰레기 매립장이 시민으로서 용인해야 할 시설이고 아파트 단지 내 자체 소각시설에 비해 아파트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이유로 주공의 배상 책임을 청구금액의 50~60%만 인정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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