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광주고법과 광주, 전주, 제주지법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2005년 광주지역 전관 변호사의 구속적부심사건 119건을 분석한 결과 석방률이 57.1%로 광주지법 평균 석방률 47.4%보다 9.7%포인트 높았다.
또 광주지역 변호사 1인당 평균 보석사건 수임 건수가 3.9건인데 비해 전관 변호사는 19.2건으로 5배 정도 많았다.
전주는 전관 변호사 수임 건수가 16건으로 평균(5.3건)보다 3배 정도 많았고 제주도 13건으로 평균(5.8건)의 2배를 넘었다.
구속사건 수임 ‘톱10 변호사’에도 전관 변호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3∼2006년 구속사건 수임 ‘톱10 변호사’를 분석한 결과 법무법인을 제외한 개인변호사 34명 중 20명이 전관 변호사로 58.8%를 차지했다.
제주지법 ‘톱10 변호사’ 중 구속사건 전관 변호사 비율은 55%, 전주지법은 34%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관예우를 톡톡히 받은 후 다시 근무하던 법원으로 복귀하는 ‘향판’이 발견되고 있다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광주고법 관할지역에서 근무하던 A 판사는 2001년 변호사로 개업해 3년간 광주고법 관할지역 형사사건 242건을 맡은 뒤 2004년에 복귀했다.
B 판사는 2000년 전주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후 4년간 광주고법 관할지역의 형사사건 519건을 수임하고 2004년에 광주고법 관할법원 판사로 복귀했다.
노 의원은 “법조일원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변호사 법관임용제도가 전관예우의 재미를 본 후 근무했던 법원으로 돌아오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며 “관할 지역에서 수년간 근무했거나 퇴직한 판사, 검사들이 그 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2년간 형사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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