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측은 “건축 당시 중국 환경평가 전문가들의 동의를 받았고, 건축양식과 외관 역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며 “폐수처리시설도 선진적으로 갖춰 모두 기준에 맞게 처리하고 있는데 무조건 철거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린 성 상무청은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조만간 백두산 북쪽 등산로 브이(V)자 협곡의 실사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실사 결과 상무청이 호텔 측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창바이산관리위의 산문(山門) 내 호텔 철거 방침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 투자자들도 공동 논의를 거쳐 법적 투쟁에 돌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 선양(瀋陽) 주재 북한 총영사관은 20일 지린 성 정부에 외교각서 형태의 협조공문을 보내 “장백산국제관광호텔의 계약 만료 시점이 2025년인데도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설의 철거를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은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창바이산관리위는 등산로 산문 내 시설물을 늦어도 올해 말까지 모두 철거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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