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재영)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남도의회 김상봉(37.나주제2선거구)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점포와 가구 등을 호별방문하고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전문서를 통해 경력을 허위기재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19일 전남 나주시 삼영동 이모 씨의 집을 찾아가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기간 전에 유권자들의 집을 찾아가 호별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재판부는 또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광주서구의회 의장 나정숙(49)의원에 대해 역시 당선무효형인 200만 원을 이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선관위로부터 문자메시지와 관련해 이미 경고를 받았음에도 선거일에 임박해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2만 건을 발송한 것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나 의원은 올 5월 광주 서구 풍암동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사무장에게 민주당 당원 명부를 이용한 주소록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용해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5차례에 걸쳐 모두 2만580 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광주서구의회 김경오(47)의원도 5.31 지방선거 당내경선을 앞두고 약 2만9000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지난 19일 있었던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광주남구의회 박상길(37) 의원도 같은 혐의로 전날(18일) 열린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였다.
또 광주시의회 서채원 의원도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는 회사 직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식사를 제공하고 식비를 시의회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한 점이 인정돼 지난 9월 6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공무원 입후보 등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공직, 교원 임원 등 공무담임에도 제한을 받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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