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은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지만 형사 처벌 조항은 경력직 공무원에게 적용될 뿐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특수경력직 공무원 신분인 의문사진상규명위 소속 상임위원에게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1주일 뒤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민주권에 대한 의회 쿠데타'라는 내용의 시국성명서를 작성해 의문사위 비상임위원 등 42명과 함께 발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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