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허용석 부장판사)는 26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한강 용수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수자원공사 측에 2004년 4월부터 12월 말까지 물 사용료 114억799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자원공사 측은 지난해 8월 서울시가 자양, 풍납, 구의, 암사, 강북 등 5개 취수장에서 끌어다 사용하는 상수도 원수의 상당량이 수자원공사가 건설한 충주댐에서 방류된 물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물 사용료 지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수자원공사와 취수장별로 용수 사용계약을 체결했고 한강 유역의 먹는 물 등 생활용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선 물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2004년도 용수료를 포함해 2005년, 2006년도 현재까지의 용수료 등 모두 445억 원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편 서울시와 수자원공사는 지난해에도 청계천 유지용수의 물 값(연간 17억1445만 원)과 관련해 논쟁을 빚어 오다 건교부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물 값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