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분양해 올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 입주민 500여 명은 최근 규탄집회를 열고 “분양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면적보다 실제 건축대장에 표시된 면적이 적다”며 “시공 및 시행사인 반도건설이 입주민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33평 D형 아파트의 경우 계약서와 준공허가 시 면적을 비교해 보면 전체 공급면적이 0.98m²(0.3평)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당시 평당 분양가격이 600만 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180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67평형은 공유면적의 차이가 3.96m²에 이르러 손해액이 더 크다는 것.
주민들은 “아파트 전체 가구수가 1149채에 이르러 전체 줄어든 면적을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 아파트의 지하상가 입점 예정자 51명은 “2003년 분양사인 관영 측으로부터 지하철 미남역과 연계된 백화점식 상가라는 말을 믿고 분양받았으나 조건과 달라 큰 재산 손실을 보게 됐다”며 반도건설과 관영 측을 25일 검찰에 고소했다.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이날 부산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입점 예정자들은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된다는 광고를 믿고 분양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지하철역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동선이 잘못돼 있어 과대광고에 속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백화점식 매머드급 상가라고 설명했으나 상점마다 독립 공간이 확보되지 않고 허술한 간이 칸막이만 설치돼 있을 뿐 아니라 냉난방, 배수, 환기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아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회사 측은 상가동의 전용률을 66.54%로 기재해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전문기관에 의뢰해 측량한 결과 4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입점예정자 정모(45) 씨는 “평당 1000만 원이나 주고 12.68평을 분양받았으나 실제로는 6평밖에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반도 측 관계자는 “아파트는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없어 조만간 입주민들에게 해명하겠다”며 “상가 부분은 관영 측이 상가 전체를 분양받은 뒤 재분양 과정에서 계약금을 유용해 반도건설도 손해를 봐 계약 해지 통보를 했으며 현재 발생한 문제는 관영 측의 책임이다”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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