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여 씨는 2003년 8월 농산물 유통업체 대표 이모 씨를 만나 “내가 대선 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곧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으로 가게 된다”며 “빚 갚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수입 농산물을 싼값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이 씨에게서 7850만 원을 받았다.
또 여 씨는 2003년 9월 알게 된 축산물 유통업자 김모 씨에게 “국세청에 얘기해 탈세로 내야 하는 추징금 6억 원 중 1억8500만 원만 내도록 해 주겠다”며 국세청 직원 접대비 명목으로 김 씨에게서 6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여 씨는 대선 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임명된 대통령 비밀특사 행세를 하며 북한과 중국 정부 당국자를 비밀리에 만나는 일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말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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