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26일 오후 5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A아파트로 들어가던 최모(47·주부) 씨를 따라가 현금 22만 원이 든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변모(22) 씨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해 보관하던 중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는데 돌려 달라”는 전화가 걸려와 “우연히 주웠는데 돌려주겠다”고 하며 변 씨를 유인해 붙잡았다.
변 씨는 경찰에서 “어머니 전화라서 꼭 찾아야 했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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