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장민호(미국명 마이클 장·44·구속) 씨가 1989년 재미교포 김모 씨의 소개로 밀입북해 ‘지하조직을 구축하라’는 지령을 받고 1997년부터 일심회를 조직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은 이정훈(43·구속) 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과 운동권 출신 사업가 손정목(42·구속) 씨, 최기영(41) 민노당 사무부총장과 정보기술(IT) 업계 종사자 이모(43) 씨 등이 모두 일심회 소속인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들은 조사과정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과 검찰은 장 씨 등이 접촉해 온 관련자들이 최대 20명 선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파문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7일 최 부총장과 이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부총장은 지난해 8월 장 씨의 중개로 중국 베이징에서 북측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다.
국정원은 장 씨가 1993년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뒤 북측으로부터 수만 달러의 공작금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추적하고 있다.
한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이정훈 씨에 대해 명예회복을 시켜 주면서 법무부에 전과 기록 말소까지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가 27일 입수한 민주화위 심사 자료에 따르면 민주화위는 ‘관련자의 전과 기록을 삭제 또는 폐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②항에 따라 법무부에 이 씨에 대한 전과 기록 삭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말소 불가를 통보해 실제로 삭제되지는 않았다.
이 씨는 1985년 미 문화원을 점거한 혐의로 2년 9개월 동안 복역한 것에 대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을 요청했다. 민주화위는 2001년 11월 이 씨를 명예회복 대상자로 결정하고 법무부에 전과 기록 삭제를 요청했으며 생활지원금 3928만 원을 지급했다.
민주화위는 1986년 건국대 애학투련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 부총장에 대해선 올해 3월 민주화위 평가위원 2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요건이 안 된다”며 반대했지만 다수결로 명예회복을 결정하고 생활지원금 893만 원을 지급했다.
심사 당시 평가위원이었던 장경찬 변호사는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것을 어떻게 민주화 행위로 볼 수 있느냐”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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