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6부(양재영 부장판사)는 이츠 유를 작사 작곡한 강모 씨가 너에게 쓰는 편지를 작곡한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씨는 강 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는 이츠 유의 8소절이 미국의 전래민요인 ‘할아버지의 시계’에서 사용된 관용구로서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두 곡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소절 가락의 진행 흐름이 일부 유사할 뿐 장단이나 코드 진행 등이 달라 김 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김 씨는 강 씨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씨는 너에게 쓰는 편지의 후렴구 8소절이 자신이 작곡한 이츠 유의 후렴구를 그대로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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