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30% 이상이 당사자에 통보 안돼

  • 입력 2006년 10월 30일 13시 23분


검찰 등 관계 당국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출금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비율이 평균 34.5%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수사 편의주의가 만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0일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등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인원은 모두 5240명으로 이 가운데 98.8%인 5175명이 출국금지됐다.

그러나 출국금지를 당한 사람들 중 서면으로 통보받은 인원은 67.5%인 3493명에 불과했다.

이런 사정은 올해도 비슷해 8월까지 요청 인원 3444명의 98.6%인 3397명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졌지만,1017명(29.9%)이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했다.

특히 8월까지 검찰은 248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해 2234명에게 조치가 취해졌지만, 서면으로 통보를 받지 못한 사람은 921명(37.9%)으로 전체 평균 미통보율보다 8% 포인트 가량 높았다.

최근 4년간 평균치를 보면 전체 1만8751명의 출국금지자 중에서 6480명(34.5%)이 서면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3조는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이유와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선 의원은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서면 통보 예외 조항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출국금지는 기본권 제약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고 실질적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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