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비리' 관련 박형준의원 전 보좌관 영장 방침

  • 입력 2006년 10월 30일 14시 54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의 전 보좌관 정모 씨가 게임 제작 및 판매업체 등으로부터 5600여만 원의 금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3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8월 중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이후 정치권 인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정 씨는 지난해 4~5월경 게임제작 및 판매업체 T사가 개발한 사행성 게임 '마도리'가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에서 통과하도록 해주겠다며 51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정 씨가 영등위를 직접 찾아가기도 했으며, 영등위 관계자에게 심의 통과를 부탁하며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씨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영등위 측에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경품용상품권 발행업체인 H사로부터 500만 원 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씨 외에도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 2,3명이 업체들에게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첩보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전자게임사업자협회의 지원으로 지난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글로벌 게이밍 엑스포(G2E)'에 다녀온 열린우리당 모 의원의 보좌관이 대가성 있는 외유를 다녀왔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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