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들, 아파트 이름변경 거부한 구청상대 소송

  • 입력 2006년 10월 30일 14시 54분


아파트 입주자들이 "브랜드 변경을 위해 거액을 들여 보수공사까지 했는데 구청이 명칭 변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동작구청을 상대로 아파트 명칭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롯데건설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장에서 "아파트 명칭을 `롯데캐슬'로 바꾸기 위해 올 초 구청에 전화로 질의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시공사 협의와 입주민 동의를 거쳐 7억여 원이 투입된 공사를 진행한 뒤 구청에 명칭 변경을 신청했지만 구청측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입주자회의는 "우리 아파트 명칭은 준공 당시 이미 단종이 결정된 브랜드여서 주민들이 2년여 간 노력한 끝에 공사를 하고 명칭 변경을 신청한 것이다. 다른 구청도 `수락 파크빌', `화곡 푸르지오', `문래 자이', `우장산 롯데캐슬', `현대 홈타운' 등으로 이름을 바꿔줬다. 서울시의 대다수 구청이 입주민의 신청에 따라 아파트 명칭을 바꿔줬는데 동작구청만 거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외벽에 페인트칠만 하고 명칭을 바꾸는 `짝퉁 아파트'는 배격하기로 하고 실질적 공사를 하기 위해 세대당 100만~400만 원을 들여 출입문 신설, 석조공사, 야광투사기 설치 등 대대적 공사를 진행했다. 명칭이 변경될 것으로 믿고 공사를 한 원고측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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