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롯데건설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장에서 "아파트 명칭을 `롯데캐슬'로 바꾸기 위해 올 초 구청에 전화로 질의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시공사 협의와 입주민 동의를 거쳐 7억여 원이 투입된 공사를 진행한 뒤 구청에 명칭 변경을 신청했지만 구청측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입주자회의는 "우리 아파트 명칭은 준공 당시 이미 단종이 결정된 브랜드여서 주민들이 2년여 간 노력한 끝에 공사를 하고 명칭 변경을 신청한 것이다. 다른 구청도 `수락 파크빌', `화곡 푸르지오', `문래 자이', `우장산 롯데캐슬', `현대 홈타운' 등으로 이름을 바꿔줬다. 서울시의 대다수 구청이 입주민의 신청에 따라 아파트 명칭을 바꿔줬는데 동작구청만 거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외벽에 페인트칠만 하고 명칭을 바꾸는 `짝퉁 아파트'는 배격하기로 하고 실질적 공사를 하기 위해 세대당 100만~400만 원을 들여 출입문 신설, 석조공사, 야광투사기 설치 등 대대적 공사를 진행했다. 명칭이 변경될 것으로 믿고 공사를 한 원고측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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