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CGV측은 소장에서 "1997년 피고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건축될 민자역사에 원고측 영화관을 운영키로 하고 계약금 8억여 원을 지급했는데 피고는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공사를 하지 않다가 2004년 건물을 롯데쇼핑에 임대하겠다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CGV측은 "이 건물은 원고의 영화관 사업에서 서울 동북부 지역의 거점이 되는 중요한 곳이어서 6~7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렸는데 한화측의 계약 불이행으로 경영계획을 수정해야 할 처지가 됐고 피고가 원고의 경쟁사에 건물을 임대해 향후 이 지역 영화관 운영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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