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서울 도봉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김모(49)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28일 오후 6시 반경 소나타 승용차를 몰고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성수동으로 향하는 동부간선도로를 달리다 차선 변경을 하면서 앞서 가던 김모(33) 씨의 소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퇴근 후 동료들과 도봉산 산행을 다녀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향하던 김 경위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1%로 면허취소 대상이었다.
혼자 운전 중이었던 김 경위는 다행히 인명피해를 내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사고책임을 물어 직위를 해제시키기로 했다.
조은아기자 ach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