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30일 길에서 수거한 오토바이를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서울 모 구청 건설관리과 최모(48·6급), 박모(43·7급), 정모(44·10급)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가로 정비를 담당하는 최 씨 등은 올해 초부터 4개월간 길가에서 분실 또는 버려진 오토바이 113대(시가 6000만 원)를 수거해 장물업자 노모(52) 씨 등에게 팔아 25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거한 오토바이는 도로법 절차에 따라 구청 공고나 차적 조회 등을 통해 소유자에게 되돌려 주거나 공매를 통해 국고로 납입해야 한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 등은 오토바이를 판 돈을 회식비에 쓴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노 씨 등이 사들인 장물 오토바이를 동남아 등지로 수출한 일당 167명을 적발하고 무역회사 대표 박모(43) 씨, 장물업자 노 씨 등 5명에 대해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노 씨 등 장물업자 32명에게서 도난 또는 분실된 오토바이 516대(시가 2억7000만 원)를 사들여 1대에 30만 원을 받고 베트남과 캄보디아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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