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론스타 법률담당 이사, 스티븐 리 전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 등 3명에 대해 31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외환카드가 외환은행에 흡수 합병된 2003년 11월 당시 론스타가 선임한 외환은행의 사외이사들이었다.
채동욱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나오지 않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미국 국적으로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3명에 대해 범죄인인도를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금지 위반)로 유회원(55)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대표와 쇼트 씨 등 3명은 서로 공모해 외환은행이 2003년 11월 외환카드의 감자(減資) 승인을 금융감독원에 요청해놓고 주가가 폭락하자 실제로는 감자를 하지 않고 주식을 싼값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2003년 11월 10일 7330원이던 외환카드 주가는 감자설이 퍼지면서 11월 26일 2550원으로 폭락했다. 론스타는 외환카드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 보유 주식 1576만여 주를 주당 5030원에 일괄 매입해 외환카드를 외환은행에 합병시켰다.
감자설로 인해 론스타는 단 며칠 사이에 합병 비용을 수백억 원 줄일 수 있었던 셈이다.
검찰은 또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과 관련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 이정재 당시 금융감독위원장 등 2003년 당시 청와대와 재정경제부, 금감위의 고위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최근 조사했다.
한편 론스타가 외환카드의 주가조작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게 되면 금융 감독 당국이 6개월마다 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해 주식을 강제로 팔아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처벌'은 통상 법원의 확정 판결을 의미해 법원의 확정 판결 이전에 외환은행 매각이 이뤄지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의미가 없게 된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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