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11-02 02:562006년 11월 2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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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경부고속철도의 경남 양산시 천성산 구간 터널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앞을 가로막고 농성을 벌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없고 업무방해에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점, 그리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업무 방해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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