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 대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기회가 닿는 대로 법원의 역사를 재정립해 나가겠다”며 “재심사건 등으로 대법원의 방침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1972∼87년 긴급조치법,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사건의 판결문을 지난해 9월부터 수집해 분석해 왔다.
이 대법원장은 “국가보안법과 긴급조치법 위반사건 판결문 6000건을 수집해 검토하고 분석하면서 대략적인 판결 흐름을 파악했다”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사법부 구성원이 광범위하게 동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올해 9월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전국 지방법원을 순회 방문하면서 불거졌던 검찰 및 변호사단체 비하성 발언 논란과 관련해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재판할 것을 강조하다 나온 우발적인 표현으로 검찰과 변호사를 비하하려고 의도적으로 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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