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기술자' 이근안 씨 7일 만기출소

  • 입력 2006년 11월 2일 11시 08분


'고문기술자' 이근안(68)씨가 징역 7년의 형기를 마치고 다음주 출소한다.

법무부는 2일 수사 대상자를 불법감금ㆍ고문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을 살아온 이씨가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형기 만료로 7일 출소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경 대공분실장을 지낸 이 씨는 납북어부 김성학 씨를 불법 감금하고 고문한 혐의로 1999년 11월 구속기소돼 2000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이 씨는 또 1985년 서울대 학생운동 서클이었던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사건과 관련, 당시 민청련 의장이던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을 치안본부 남영동 분실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했다.

이 씨는 1988년 12월 검찰이 김근태 의장과 김성학 씨 등을 고문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자 잠적해 은둔생활을 하다 1999년 10월 자수했다.

이씨는 작년 2월 보건복지부 장관 신분으로 자신을 면회 온 김근태 장관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했지만 같은 해 10월 법무부에서 가석방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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