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일 수사 대상자를 불법감금ㆍ고문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을 살아온 이씨가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형기 만료로 7일 출소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경 대공분실장을 지낸 이 씨는 납북어부 김성학 씨를 불법 감금하고 고문한 혐의로 1999년 11월 구속기소돼 2000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이 씨는 또 1985년 서울대 학생운동 서클이었던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사건과 관련, 당시 민청련 의장이던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을 치안본부 남영동 분실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했다.
이 씨는 1988년 12월 검찰이 김근태 의장과 김성학 씨 등을 고문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자 잠적해 은둔생활을 하다 1999년 10월 자수했다.
이씨는 작년 2월 보건복지부 장관 신분으로 자신을 면회 온 김근태 장관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했지만 같은 해 10월 법무부에서 가석방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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