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대출한도를 어기고 건설업체에 거액을 불법 대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H상호저축은행 대표 오모(57ㆍ전 금융감독원 1급)씨를 구속하고 불법 대출을 알선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금감원 수석검사역 양모(50ㆍ3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금감원 동료였던 양씨의 부탁으로 작년 11월 D건설에 상호저축은행법상 동일인 대출한도(자기자본의 20%)의 6배인 300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D사가 건축을 추진하던 주상복합건물의 사업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50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주고 대출한도 위반 사실을 숨기려고 양씨 처남 등 명의로 250억 원을 더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같은 해 12월 H은행을 상대로 한 정기검사 때 불법 대출 사실을 눈감아 주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오씨가 이 같은 불법대출의 대가로 D사 지분 50%를 양씨 처남 명의로 받은 뒤 자신이 보유한 H은행 주식 14만5000주(시가 43억여 원)를 양씨에게 넘긴 정황을 포착했으나 사실 여부를 최종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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