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김해 매리공단 저지와 낙동강 상수원보호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판결에 반발하며 규탄집회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이날 부산시민 박모 씨 등 358명이 김해시장을 상대로 낸 ‘공장 설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 양산시민인 원고들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공장 설립으로 낙동강 수질오염 등 환경 피해가 생긴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상당한 증거나 자료 없이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며 “공장 설립 전체 면적이 환경영향 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환경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해 면적을 탈법적으로 줄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장 설립은 행정계획에 속하지 않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꼭 들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씨 등은 김해시가 6월 낙동강 지류인 소감천 주변 매리공단에 28개의 공장 설립을 허가하자 “부산 상수원인 물금취수장과 가깝고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며 소송을 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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