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브로커 김홍수씨 다이어리 조작 의심"

  • 입력 2006년 11월 3일 14시 43분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의 다이어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성원 부장판사)는 3일 김홍수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모 전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홍수 씨로부터 수억 원의 로비자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직접적 증거로는 김홍수 씨의 진술과 다이어리(일기장)가 유일한데 그의 진술과 다이어리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홍수 씨의 진술에 대해 " 김 씨가 검찰 조사시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준 내역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고 다이어리도 언급을 하지 않다가 이후 진술이 구체화되고 다이어리가 압수됐는데 이는 기억에 의한 진술이라고 보기에는 의심이 든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이어리에 관해서는 "6개월 동안 거의 같은 필체로 기재가 돼 있고 2005년 다이어리는 2004년을 옮겨적었다고 하면서 2004년 다이어리는 없다고 하는 점, 피고인에게 준 회식비 등은 기재돼 있지 않고 경마장에서 수표를 바꿨다고 하는 날에는 경마장이 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다이어리가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했으나 "사후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사실상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작됐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작년 초부터 7개월간 일기 형식으로 작성된 이 다이어리에는 김 전 보좌관이 자신이 모셨던 정부 고위인사에게 부탁해 하이닉스 출자전환 주식 1천만 주를 수의계약으로 인수하게 해 주겠다며 김씨로부터 6억여 원을 받아 챙겼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다이어리에는 또 김씨가 언제 누구를 만나 얼마를 건넸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고 조관행 전 부장판사와 전직 부장검사, 현직 검사와 경찰 등 `법조비리' 관련자들을 접대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어 이를 바탕으로 검찰의 수사가 전개돼 왔다.

김영광 전 검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법조비리' 관련자들이 김씨로부터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김씨의 다이어리를 그의 진술과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유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로 여겨왔다.

그러나 법원이 `유일한 증거'인 다이어리의 신빙성을 부정함에 따라 이같은 판단이 향후 다른 관련자들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김씨로부터 탈세수사 축소 부탁을 받고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관세청 공무원 송모씨에 대해서도 `유일한 직접증거인 김홍수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형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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