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성매매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1,2심 법원에서 유·무죄 판결이 엇갈려 왔으나 대법원이 성매매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셈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대딸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법이 규정한 유사성교행위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 접촉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은 행위가 이뤄진 장소,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성교행위와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로 규정했으나 '손'도 이 법이 규정한 신체의 일부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어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해 "성교행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대가 관계가 수반된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모든 신체 접촉 행위가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게 돼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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