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41) 씨는 최근 날아온 범칙금 통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보낸 통지서에는 “10월 16일 제한속도가 시속 110km인 대구∼부산고속도로에서 시속 130km로 주행했으니 범칙금 7만 원을 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근무 때문에 당일 지방에 내려간 일이 없었던 이 씨는 경찰서를 찾아가 이의를 제기했다. 확인 결과 경찰이 차량번호 ‘01오’를 ‘01모’로 잘못 판독해 생긴 일이었다.
또 한 시민은 “10월 12일 오전 11시 강원 정선에서 이동식 무인단속장비에 과속으로 적발됐다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 시간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할인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며 “통지서 사진에 나온 차는 앞유리 모양이 내 차와 전혀 달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5일 “서울에서만 하루 단속 대상이 2000건이 넘는 탓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밝혔다.
이 설 기자 s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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