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직원노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대강당에서 마라톤 임시총회를 연 끝에 쟁의대책위원 25명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6일 전원 복귀해 7일간의 업무 적응기간을 거친 뒤 13일부터 정상 출근하기로 결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입시철인 11월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져 업무 복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분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가 정한 최종업무 복귀 시한인 10월 31일까지 노조원 44명이 추가 복귀해 총 225명이 업무에 복귀하고 144명이 파업에 참여 중이었는데 6일 결정으로 144명 중 25명을 제외한 119명이 돌아옴으로써 사실상 파업이 철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외대 노조의 전면파업 철회는 학교 측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해 온 가운데 노조가 자진철회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쟁의 해결의 이례적 사례가 될 전망이다. 노동계 인사들은 “한국외대 노조의 전면파업 자진철회는 노동계에서 강경투쟁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조의 전면파업 자진철회는 교수 학생사회에서 동의를 얻지 못한 원인이 크다.
한국외대 교수 200여 명은 10월 30일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파업 중인 노조원은 31일 오후 5시까지 무조건 업무에 복귀할 것 △학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 △파업기간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 등을 결의했다.
한편 학교 측은 이날 노조의 전면파업 철회 직후 박철 총장과의 합동처장단 회의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무조건 지킬 것 △미지급 임금 중 25억 원은 장학금에, 15억 원은 도서관 증축에 사용할 것 △노조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지속할 것 등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서울캠퍼스 엄태용(24·아랍어과 4년) 총학생회장은 “노조의 복귀를 환영하지만 장기파업을 여전히 규탄하며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외국어대 파업 일지 | |
4월 6일 | 외대 직원노조, 전면 파업 시작 |
5월 17일 | 총학생회, 파업철회 서명운동 |
9월 14일 | 총학생회, 노조를 상대로 학습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위한 서명운동 |
9월 15일 | 학교와 노조 간 단체협약 해지 |
9월 18일 | 학교 측 노조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밀린 임금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 |
10월 30일 | 외대 교수 200여 명, 노조에 무조건 업무 복귀 최후통첩 |
11월 6일 | 노조, 전면파업에서 부분파업으로 전환 |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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