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 강경필)는 6일 “녹내장과 심장질환 치료를 위해 자택과 병원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3개월간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기업들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북 송금을 주도한 혐의, ‘현대 비자금’ 150억 원 수수 혐의(뇌물) 등으로 2003년 8월 구속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2004년 11월 박 전 장관의 ‘현대 비자금 150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올해 9월 박 전 장관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3년여 사이에 박 전 장관은 1∼2개월씩 4, 5차례 구속집행정지와 연장 결정을 얻어 지병인 녹내장 치료를 받았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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