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청은 김 씨가 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01년 4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이 교도소 전 보안과장 이모(56) 씨에게 2800여만 원을 건네고 전화기 사용이나 흡연 등의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6일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를 제출했다"면서 "김 씨는 캐나다 토론토를 경유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가 4년간 도피생활을 하며 수사망을 피해 왔고, 김 씨도 올해 7월 31일 일본으로 돌연 출국하자 김 씨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취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씨는 김 씨가 출국하기 전날인 7월 30일 검거됐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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