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지난 3일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정씨가 아내를 추궁하며 공기총 3발을 천장에 쏜 사실을 현장 감식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6일 오후 3시27분께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VIP룸에 공기총을 소지한 채 들어간 뒤 여직원을 인질로 잡고 협박하며 은행장 면담을 요구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총기류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 위반)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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