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한승철)는 올해 4월 공정위가 고발한 대한제분 동아제분 한국제분 영남제분 대선제분 삼화제분 등 6개 업체와 담합에 참여한 이들 업체 대표 6명을 각각 벌금 5000만¤1억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과 '부산 3·1절 골프 회동'에 참석한 유원기(59) 영남제분 회장은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공정위는 유 회장이 2000년 2월 물량배분 회의에는 참석했지만 담합 공소시효가 지났고, 2002년 2월에는 수감 중이어서 담합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 회장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검찰의 고발의뢰를 받고 지난달 추가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 회장의 교도소 접견기록 등에 비춰 유 회장이 수감 중에도 담합 상황을 보고받은 점이 인정되고 본인도 자백했다"고 밝혔다.
CJ와 삼양은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과 조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음에 따라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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