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7일 도로포장 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를 한 혐의(사기 등)로 S건설 대표 박모(51) 씨 등 업체 대표 174명, 법인 30개, 이를 눈감아준 공무원 16명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경기 화성, 안성, 평택 등지 154개 도로포장공사 현장에서 도면에 따르면 5cm 두께로 포장해야하는 도로를 3~4cm로 포장하거나 20m 폭의 도로를 19m로 줄여 포장해 아스콘을 적게 사용했다는 것.
이들은 아스콘 회사에는 허위 납품영수증을 요구해 이를 발주처인 건설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건설교통부 S국도유지사무소 소속 토목직 공무원 8명과 해당 5개 시청 직원 등 16명의 공무원들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도 정상적인 감독업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실공사를 한 업주들이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밝혔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