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7일 가결했다. 이 법안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항을 담고 있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시도교육감 선거부터 주민이 직접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어 교육 행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교원단체와 시도교육위원회협의회 등은 교육의 정치 예속이 심화될 것이라며 이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직선제로 전환=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선 초중고교의 학운위원이 주민을 대표해 교육행정 책임자인 교육감과 교육행정 의결기구인 교육위원회 위원을 간접 선출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간접 선출제가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울 반영해 교육감은 내년부터, 교육의원은 2010년부터 지방선거를 실시할 때 주민 직접 선거로 선출하도록 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 입후보 자격은 현재와 같이 교육감은 교육경력 5년 이상, 교육의원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 10년 이상 또는 두 경력 합산 10년 이상이다. 교육감 후보자는 선거일 기준으로 2년 간 정당 경력이 없어야 한다. 국회의원·지방의원·교육의원과 공무원,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경영자, 사학 법인의 임·직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교육위 구성=시도교육위는 시도의회의 교육 관련 상임위로 통합된다. 교육위는 '시도의원 50%+(교육의원 50%+1명)'으로 구성돼 교육의원이 시도의원보다 한명이 더 많다. 이는 교육의 전문성을 감안한 조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와 전국시도교육위원회협의회 등은 교육감과 교육의원 주민 직선제에는 찬성하면서도 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통합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교육위가 시도의회에 통합되면 교육이 정치 논리에 예속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교육위원은 대부분 교육계 인사가 차지하고 있다. 교육위가 시도의회에 통합되면 교육계의 몫이 절반으로 줄어 이들 단체 인사들은 활동 영역이 줄어들 수 있다.
교육감 교육의원 직선제에 필요한 선거관리 비용은 72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후보자 개개인도 선거비용을 사용할 것으로 보여 선거 관련 비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외국의 지방자치=영국은 교육위를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의원은 20~40명 선이다. 정원의 50% 이상을 지방의원이 맡으며, 정원의 50% 이내에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한다.
일본도 교육위를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의원을 임명한다. 교육위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운영된다. 교육감은 광역자치단체는 문부성장관, 기초자치단체는 교육위원 가운데 선출해 교육위에서 임명한다.
미국은 주정부가 교육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며 주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형태로 교육위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위는 교육에 관한 심의 의결 기능과 자문기능을 수행하되, 중요한 정책 결정은 교육감과 주지사를 거쳐 주의회에서 의결한다. 교육감은 대개 주민 직선이다.
이인철 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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