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주 부장판사가 밝힌 영장기각 사유 요지

  • 입력 2006년 11월 8일 03시 01분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사진)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밤 12시경 기각 결론을 내리기까지 고심을 거듭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여 동안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곧바로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이 부장판사는 기각 결정을 내린 뒤 아무런 설명 없이 곧바로 퇴근했다. 이 부장판사가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론을 내려놓고 모양새를 갖춰 밤늦게 영장 기각 사실을 알렸다는 얘기도 나돌았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7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청사 앞 음식점에서 최초에 청구된 영장을 모두 기각했던 민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이 부장판사가 서면으로 밝힌 기각 사유 요지.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유

1.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

―국세청, 금융감독원, 감사원, 검찰에서 2005년 초반 이후 피의자를 포함한 론스타의 임원에 대해 대대적 조사를 진행해 왔고 검찰이 올 3월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해 방대한 분량의 증거물과 진술을 확보하였으므로 인멸할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론스타 본사의 메일 서버를 통한 e메일을 임의로 삭제 변경할 수 없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2. 도망할 염려가 없다

―국세청과 검찰 등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족과 재산 등이 국내에 있고 출국 금지된 상태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므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피의자가 취한 이득이 범죄 사실에 적시된 금액보다 훨씬 적다.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론스타 법률담당 이사 체포영장 기각 사유

1. 실질적인 체포를 위한 체포영장의 발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피의자의 국적이 미국이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의 실제적인 체포를 위해 체포영장이 필요하다는 소명이 부족하다. 쇼트 부회장 등이 스스로 입국한다면 체포할 사유가 없어진다.

2. 범죄인 인도에는 체포영장이 필요 없다.

―쇼트 부회장 등이 스스로 입국하지 않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강제로) 입국조치를 당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은 불필요한 서류다. ‘범죄인 인도 조약 8조’에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체포영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없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