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불과 보름간 무고한 부녀자 3명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뒤 또다른 범행을 계획하는 등 잔인한 수법의 범죄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줘 양형기준을 아무리 감해도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사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비록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죄를 뉘우치고 있는데다 어린시절 불우한 가정 환경 등 참작할 부분이 있으나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점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면 이들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 7월21일 강원도 춘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김모(43.여)씨 등 2명을 납치한 뒤 금품을 빼앗고 살해.암매장하는 등 7~8월 춘천과 전남 광주, 전북 임실에서 부녀자 3명을 살해하고 20대 여성 1명을 납치하는 등 살인과 강.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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