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명수)는 9일 개구리 소년 부모들이 경찰의 미흡한 초동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모들이 경찰이 단순 가출사건으로 보고 초동수사에 미흡했던 점, 유골 발굴과정에서 유골이 훼손된 점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결 직후 부모들은 "유골 발견 당시 경찰이 민가에서 빌려온 곡괭이와 삽으로 현장을 함부로 파헤치는 등 범인 검거를 위한 시기와 단서를 놓쳤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들은 "실종된 지 11년 만에 유골로 발견됐는데도 경찰이나 국가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개구리 소년 사건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구리 소년 부모들은 유골 발굴 과정에서의 현장 훼손 등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8월 국가를 상대로 4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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