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당주동 29 일대 4750m²(1430여 평)에 업무용 건물을 짓도록 허용하는 ‘세종로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터에 용적률 982% 이하, 높이 101m 이하의 범위에서 업무용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최대 크기로 지을 경우 지상 23층, 지하 6층 규모에 연면적 5만9580m²(1만8020여 평)에 이른다.
공동위는 건물을 지을 때 공개공지를 이웃한 공원과 연계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 경관을 고려해 세종로 사거리에서 건물의 전면부가 보이도록 했다.
공동위는 또 당초 세종로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정비 계획에 포함돼 있던 지하도로 2곳의 건립 계획을 폐지했다. 이는 세종로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생기는 등 세종로 일대에 지상 보행 동선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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