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입법 계획을 공개했다.
이 법의 입법 추진은 한국 정부가 서명한 유엔 반부패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법원이 국내 부패사범의 해외도피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 판결을 내린 뒤 법무부 장관이 협약이 비준된 국가에 몰수·추징 집행을 요청하면 상대국의 협조를 받아 부패사범의 재산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국가청렴위원회 등과 협의해 이 법의 초안을 작성 중이며, 내년 1, 2월 각 부처의 의견 조회와 당정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3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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