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11-10 07:192006년 11월 10일 0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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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우체국과 ‘여권 특별배송 협약’에 따라 15일부터 신청한 여권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집과 사무실 등에서 받아볼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려면 여권 신청 뒤 시청 민원실 옆 우체국을 찾아 택배료 3000원을 내면 여권 교부일 다음 날 여권을 받을 수 있다. 3000원에 최대 5장까지 배달해 준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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