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번 판결은 국가 권력에 의한 부당해고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교원 신분이므로 위원장 출마 자격과 교섭권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와 중노위 등은 장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당연 퇴직'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노위 관계자는 "사업주에 의한 해임 혹은 파면이 아니어서 부당해고로 보기 힘들다"며 "구제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각하나 기각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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