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관계자는 "최근 폭력 조직이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연예인과 연예 관련업체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연예인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신고한 연예인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폭력 조직에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조서에 인적사항을 생략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녹음ㆍ녹화를 활용해 피해자가 공개 법정에 서지 않도록 배려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또 제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폭력조직에게는 일반 형법이 아닌 최고 징역 15년에 처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해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