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예고한 무기한 총파업을 자진 유보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저지 등을 위해 15일 오후 4시간 동안 경고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9일 밤 실장급 이상 간부, 각 지역본부위원장, 산별연맹위원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번 총파업 유보를 최종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가다간 정작 필요할 때 힘(투쟁 동력)을 쓰지 못할 수 있다.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광화문은 안되고 서울광장은 되나”
서울시, 경찰 집회허가에 반발▼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를 허가하자 서울시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하려던 민주노총은 서울경찰청이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도심집회는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서울광장으로 장소를 바꿨다.
서울광장 사용은 서울시 총무과에서 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집회·시위는 관할 경찰서나 서울지방경찰청 신고사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10일 “서울광장은 주말이면 수만 명이 찾고 문화공연이 열리는 공간인데 이념성 집회로 엉망이 돼도 괜찮다는 얘기냐”며 “경찰청이 편의주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반발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집회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로 무조건 막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서울광장은 집회 금지구역에 해당하는 주요 도로가 아닌 데다 시민의 불편도 적어 집회를 불허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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