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 목사)는 10일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삼청교육대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입소 후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당시 군 당국이 발표한 54명 중 최소한 4명 이상은 폭행 등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1980년 8월 5일 사망한 김정호 씨는 최초 보고서에는 ‘폭행치사’로 보고됐으나 5일 뒤 보고서에는 ‘자살’로 변경돼 사인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안정애 조사2과장은 “기도 질식 등 병사로 처리된 한상호, 신동훈, 유치일 씨도 모두 사망일과 숨지기 며칠 전에 구타를 당하는 등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삼청교육계획’은 1980년 7월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국보위) 김만기 사회정화분과위원장의 주관으로 서완수 실무 간사 등이 주도했으며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6만755명을 영장 없이 검거했으며, 이 중 전과가 없는 사람이 36%에 달했다. 특히 여성 입소자 319명 중 전과가 없는 사람은 217명에 달했다.
삼청교육 피해자 3만9742명 가운데 현재까지 4644명만 보상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피해자의 11.6%에 불과하다. 위원회는 신청이 저조한 데 대해 △입소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기피했거나 △고령 및 생활고로 보상신청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피해자 및 연고가족이 사망해 신고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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